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조의19

조문 353 / 503
제271조의19
투자목적회사
제249조의1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49조의13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1, 2025.10.1>
1.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제34조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를 말한다)를 한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을 말한다)으로서 출자전환 등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닐 것
1)
국가
2)
한국은행
3)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10조제3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제10조제3항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3) 및 4)에 따른 자에 준하는 외국인
7)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가 설립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또는 법인
나.
국내에서 직접 임직원, 영업소, 그 밖에 사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일 것
다.
투자목적회사에 투자한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와의 합의 또는 계약 등에 따라 해당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기업의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
라.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
삭제 <2021.10.21>
삭제 <2021.10.21>
투자목적회사는 그 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그 회사의 재산의 운용을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투자목적회사는 제249조의7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방법(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같은 조 제6항의 방법은 제외한다)으로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0.21>
투자목적회사는 제238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다만,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가 제249조의7제5항 각 호의 방법으로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지분증권에 대한 평가는 제2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1>
삭제 <2021.10.21>
법령 전체 보기